본드 흡입 후 자해소동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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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후 자해소동 40대 구속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4.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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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해소동을 피운 혐의로 47살 A씨가 구속됐다.

보은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하고업무방해를 한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2시께 옥천군 청산면 자신의 집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에 면도칼을 들고 “목을 그어 버리겠다”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보은읍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안과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사에게 플라스틱통을 보이며 “휘발유가 들어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동일 전과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자해 및 방화 소동을 벌이는 등 범죄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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