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선운항·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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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선운항·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머리 맞대'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4.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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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의료기기법 규정 애매, 개정 통해 입주혜택 필요 하다”
이시종 지사 “중앙부처와 협의 통해 옥천군 기업유치 활성화 도울 것”
지난 25일 옥천군청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충북도가 주관하는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지난 25일 옥천군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주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불필요한 규제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홍윤식 장관은 “최근 경제성장력이 저하되고 있어 국민소득 3만불의 벽을 10년째 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불편 행태규제개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충북지역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공장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기업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유치해 1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진천군과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를 해소한 음성군이 소개됐다.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에서 옥천군기업인연합회 김문재 사무국장은 “비가림 및 물건 승하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캐노피(차양)가 건축물 면적(건폐율)에 포함된다”며 “전통사찰이나 한옥 등은 2~4m의 캐노피가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 캐노피 설치 시 2m 이내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영동군 와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 제한(1인당 100병 이내) 폐지와 영동와인산업특구 내 일반음식점 허용에 대해 8월까지 진행하는 농업진흥구역 조정을 통해 음식점 입지가 가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자전거 및 환자용차량 제조업’으로 분류돼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에 의료용 스쿠터를 생산하는 기업의 입주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영만 군수는 “현재 의료용 스쿠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자전거 및 환자용차량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수입처에서 의료용 스쿠터 제작 요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규정을 개정해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 명확하게 분류돼 있어 규정을 바꾸긴 힘들다”며 “옥천군과 충북도가 협의를 통해 규정을 확대해석 하는 등 관리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관련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충북도와 옥천군이 협의를 통해 환자용 이동차량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 안으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청호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주민·지자체는 상호 상반된 이견만 주고받았다.

청주시 문의면 주민은 “대청호 건설과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도선 운항 허용과 하수처리장 등의 설치로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문의면 주변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측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선운항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라며 “청남대 주변 개발도 공공시설이라면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호구역 해제 등 민감한 사안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환경부 측의 의견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는 “그동안 환경보전·상수원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지나쳐 주민들의 불만이 최대치에 이르렀다”며 “충주댐에는 일반 동력선이 다니고 있고, 공공시설에는 식당,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도 “도선운항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는 이밖에 산업단지 생태면적기준 완화, 의료기기 제조허가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조정,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 규제완화,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 변경 허용, 주말 KTX 군장병 전세객차 편성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홍장관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인 문의면 선착장을 방문해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내 전략클러스터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해 의료기기관련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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