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차량 불법행위 ‘꼼짝마’
상태바
옥천군, 차량 불법행위 ‘꼼짝마’
  • 박하임기자
  • 승인 2016.05.04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까지 지도·단속⋯ 밤샘주차·불법 개조 등
군 관계자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옥천군은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1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모든 자동차의 불법 개조 및 영업용 자동차의 안전조치 미비(소화기, 비상망치 미비치 등),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 전세버스 불법 부착물(가요 반주기, 대형 스피커 등),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등이다.

특히, 단속기간 중 1회 이상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되면 해당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 원, 개별․용달화물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고취 시키겠다”라며 “군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교통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