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86%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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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86% 지원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5.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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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 등 대상

옥천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갈수록 잦아지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가지 자연재해의 주민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55~10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가입 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 및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해 소멸성 보험으로 연중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가입 할 수 없다.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은 1만1,800원 정도다. 또한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까지 정부와 군에서 부담하고 보험사의 봉사단체 지원으로 보험료 100%를 전액지원하고 있다.

이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지만 각 읍·면 별로 신청 받아 선정된다. 올해 이들 계층의 신청자만 15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읍·면 담당자와 보험사까지 2중으로 확인해 실질적으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지원된다.

이진희 군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늘고 있는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군의 풍수해 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928건, 온실 1건이었다. 이중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대상자는 415명이었다.

보험가입 문의는 군 안전총괄과(043-730-352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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