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금어기 조심 ··· 강태공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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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금어기 조심 ··· 강태공들 주의보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5.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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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옥천군은 산란기를 맞은 금강 쏘가리의 수족 자원 보호를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포획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 댐·호소(湖沼)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일반하천과 대청댐(호)이 혼재해 있는 옥천군의 경우 주의해서 포획해야 한다. 군은 지정게시대와 관내 하천 주변, 대청호 인근에 ‘쏘가리 금어기 홍보 안내 현수막’ 26개를 게시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몸길이 18㎝ 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포획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쏘가리는 금강의 대표적인 토속어종으로 육식성인데다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횟감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급 어종으로 옥천은 쏘가리 자원이 풍부해 전국 루어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린 쏘가리의 무분별한 남획과 산란시기에 불법포획 때문에 금강의 쏘가리 개체 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 졌다.

군 관계자는 “이원화 돼 있는 쏘가리 금어기 때문에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 특히 금강휴게소 라바댐 인근 쏘가리 낚시가능여부를 묻는 민원이 많았다”며 라바댐 하류 쪽으로 금강4교부터 약400m까지 댐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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