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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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 어렵다”
  • 도복희기자
  • 승인 2020.05.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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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주민들, 예산증액·자부담 낮춰 달라 요구
옥천군의회 주최로 충북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옥천군의회 주최로 충북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옥천군의회 주최 충북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가 지난 27일 의원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추복성 부의장과 이용수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참석했다. 충북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이끌고자 제안한 것.


올해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주요 내용은 조례 12조 옥천군 관내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지화 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 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 금액 이내로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40세대 미만은 사업비의 85%, 40~150세대는 사업비의 70%, 150세대 이상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보조금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300~600만 원의 자부담 능력이 없는 세대는 혜택이 어렵다”며 “예산증액을 통한 대안이 시급하다. 단지별로 지원이 아니라 세대수를 나누던가 3개 리 단위로 지원해 줄 것과 자부담을 공평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B씨는 “조례개정이 3년 전만 해도 2천만 원 미만은 자부담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되었다. 조례 개정이 주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주택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증액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15세대 미만의 세대는 별도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C씨는 “수시로 바뀌는 조례는 주민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며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을 듣고자 온 것”이라며 예산증액에 대해 강력 요구했다.


이에 이용수 의원은 “옥천군의 공동주택관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며 “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증액은 당연한 것으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례 개정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한 조례 개정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소수의 의견도 간과할 수 없다”며 “조례를 개정했다고 주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 부담은 50:50 혹은 60:40으로 해야 한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00%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조례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확답했다.


추복성·이용수 의원은 예산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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