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생 특별임용 불가, 재학생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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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생 특별임용 불가, 재학생 구제책?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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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대변자 군의회 군정질문

제277회 충북옥천군의회 정례회에서 군민의 대변자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주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됐거나 미적거리는 행정에 대해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8명의 의원 중 6명이 9개 주제를 가지고 나섰다. 도립대생 특별임용에서부터 공보육 문제, 전통문화체험관과 향수호수길 부실시공, 금구천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 피해 대책 방안,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농민 소득증대 방안 등 생활밀착형에서부터 인구증가로 기대되는 보육 문제, 농민 소득증대 방안까지 고루 다뤄졌다. 때론 질문자와 답변자간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밋밋한 답변도 있었다. 동문서답 하듯 빗겨가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군정질문은 민주주의 꽃, 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향수신문은 1면 종합기사와 더불어 군정질문과 그 답변을 요약해 보도한다. 순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편집됐음을 알린다 /편집자주

유재목 의원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충북도립대생 특별임용’이 불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지방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들어온 재학생에 대한 행정 신뢰도 하락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개정 전 규정을 인지하고 입학한 재학생에 대해 유예기간 적용 등 그간 해왔던 노력은 무엇인가. 또 관련 규정상 앞으로의 추진이 불가하다면 추후 상기 공약과 관련 그 대안 및 대책은 무엇인가.
 

김재종 군수

현재까지 도립대학교 학생중 특별임용된 인원은 21명. 이중 연고지 전출 2명, 개인사유로 1명이 사직해 현재 18명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특별임용의 관련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 2019년 5월 11일자로 개정됐다. 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 도립대생 공무원 특별임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군에서는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도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충북도립대학생 4명을 특별채용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없어 특별임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책중 하나로 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계획 수립 시 자격을 갖춘 도립대 재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채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립대와 유기적으로 채용정보를 공유해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가 공직 입성의 기회를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충북도립대학생 공직체험단’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립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정식공무원이 아닌 공직체험단으로서 방학기간 2개월 동안 군청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직에 관심이 있는 지역 학생에게는 공직문화 체험을 통해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목 의원
 
전국에 도립대가 7개 있다. 충북도립대는 개교 20년이 지났지만 예산 규모는 고등학교 수준이다. 명실상부 지역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직체험단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 대학 기숙사 건립은 설계를 마치고 곧 건축에 들어간다. 지역사회, 문화, 경제가 함께 발전되게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한다.
 
김재종 군수
 
도립대 학생들은 지역 경제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이 공존,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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