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와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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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와 저택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16.06.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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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룡논설위원

장계리 다리를 건너 웅장한 한 저택.
카페로 추정되는 간판 주위로 수십년된 소나무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장계리 다리를 건너기전의 한 컨테이너.
다소 초라하지만 닭, 개, 오리 등을 키우며 대청호반을 병풍삼아 사는 아름다운 곳.

이 두 곳은 아주 상반된다.
저택은 옥천군의회 A의원이 생활하는 농가주택이며, 컨테이너의 주인은 장애를 가졌지만 새마을회 활동 등 멋진 삶을 사는 B씨의 집.

이 둘을 조명하기 위해 5~6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
멀쩡히 장사를 하던 식당입구에 한 커피숍 건물이 들어섰다.
그 건물로 인해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정면에서 가리게 설계되어 영업은 커녕 손님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을 운영하던 B씨는 장애를 가졌지만 성실함과 온순한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호감을 주며 성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생겨버린 건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내의 교통사고, 악재가 겹치면서 B씨는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커피숍은 옥천군의회 A의원의 아내가 영업주였다. 건물이 들어선 이유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이다. 단순한 주차문제가 그 원인이다.

각각 식당을 운영하는 A의원 아내와 B씨는 손님들의 주차문제로 자주 시비가 있었다.
여기에 대응차원으로 A의원은 자신의 토지에 감정적으로 건물을 짓는 바람에 뒤편에서 장사를 하던 B씨의 식당은 간판조차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도덕이란 법의 잣대보단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이며, 정치인의 꿈을 가진 자라면 덕망은 기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업까지 포기하게 만든 건 부도덕한 인간의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주민은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이지만, A의원 보다 허가를 내준 군청이 더욱더 문제이다. 뻔히 예견되는 일을 군청이 법의 테두리만 고집하며 만든 것은 민원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A의원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이장직을 맡고 있었기에 이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생업을 망치게 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B씨는 장사를 접고 신 장계교 다리공사현장 밑,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A의원은 수십년생의 소나무로 조경을 한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다.
B씨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살고 싶고, 난 A의원을 용서하기로 했다.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살고 싶지 않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침통해 했다.

현재 B씨는 근근이 공공근로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엔 일거리까지 많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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