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593-4번지와 683-34번지 공터에는 50여 대의 차량이 야적돼 있다. 공터 뒤쪽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백리 683-34번지 토지는 토지대장에도 ‘하천’이라고 등록돼 있다. 야적된 차량에서 나온 폐유, 녹물 등이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 특히 두 토지는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중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백리 593-4번지 토지는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업)로 허가받아 이론상 폐차장의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폐차장을 영업하는 것과 차량을 무단으로 야적해 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해당 공터에 차량을 야적한 S폐차장 관계자는 본지와 두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다. 야적 여부 및 위법 여부를 물었던 첫 전화에서는 “해당 차량들은 수출을 위한 차량이며 1~2주 간격으로 차량이 들어가거나 빠지곤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30여분 후 다시 연락을 취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수출을 위한 차량’이라고 전했지만 노후화된 야적 차량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의한 토양,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편 옥천군청 허가처리과 관계자는 “비록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무단으로 야적해 놓은 것은 위법이다”라며 “철거조처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