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충북도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간 2회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없이 지속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만5천원~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원~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원~130만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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