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청소년’은 ‘노동청소년’ 등으로
충북도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 옥천1, 인물)가 지난 4일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인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정했다.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정비가 필요한 대상 조례는 모두 27개다.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청소년’은 ‘노동청소년’으로 바뀐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종합복지관’등으로 변경된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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