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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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
  • 김용현 법학박사, 시인
  • 승인 2021.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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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합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사고를 낸 사람이 회수 제한 신고의 공탁을 했단다.

이 공탁된 돈을 찾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장에게 물었더니 이장도 공탁은 법률 사무 중에서 무척 어려운 것이라 유능한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단다.

원래 공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나 물건 및 유가증권 따위를 국가기관인 법원 공탁소 등에 맡겨 두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보증)공탁, 집행 공탁, 몰취 공탁 등이 있고, 공탁 원인 사실이나 공탁 근거법령이 실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공탁이 합쳐진 혼합공탁도 있다.

공탁은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각 한 사람씩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럿이라 해도 이들이 확정되어 있어서 공탁서의 당사자란에 이를 다 기재하면 되는데, 채무자(공탁자)가 상당한 노력을 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지 공탁’을 하여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을 구체적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는 둘이나 그 이상 중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는, 즉 여럿 중 누가 진정한 피공탁자인지 모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피공탁자가 아예 누구인지도 모르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있다.

공탁물 지급 청구권은, 공탁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공탁물을 다시 찾아감으로써 공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회수청구권’과 피공탁자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공탁의 목적대로 찾아가는 ‘출급청구권’이 있다.

공탁물을 회수나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출급청구서’에 공탁 규칙 제32조와 제33조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 통지서의 첨부없이 출급 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다(공탁 규칙 제33조).

그렇지만 사실 공탁사무란 모든 법률과 그에 관련된 관계를 잘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 사무 중에서도 어렵고도 복잡한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 의해서 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격대리인이 출급·회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위 보증서를 제출해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공탁 규칙 제41조)

특히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를 대용하여 회수 제한 신고 공탁을 한 경우나 일부금 공탁 등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고 기재한 다음 출급해야 나머지 손해배상이나 잔여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절대로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 마냥 출급했다간 받을 돈 전부를 받은 것이 되어 나머지는 더 받을 수 없게 되니 특히 명심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들은 법률전문가나 알 수 있거나 판례를 검색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안들이라 할 것인바, 이런 때는 차라리 일단 공탁을 하도록 한 뒤, ‘추상적 소송물론’의 견지에서 법을 잘 아는 법원이 판단하게 하거나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의 마련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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