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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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발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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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지난 6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액화가스 취급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공·사설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반드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했다.

이때 군수는 행위자로 하여금 7일 이내로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하며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 주민들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받도록 하고 군수는 해당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해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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