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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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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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도의원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규철 의원(옥천2)이 제3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용도·의무사용량,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달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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