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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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0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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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특수청소업체 직원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가 지난 달 6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 과 손석철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조례에서는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했다.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며,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사망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따라서 조례는 군수로 하여금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했다.

단, “주민등록법에 따라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도 한정했다.

또,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이어 군수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이나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제7조)을 1인 가구 지원대상자로 했다.

군수는 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고독사 위험 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지원,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다.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추진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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