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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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시행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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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의원 발의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규철(옥천)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달 30일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는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시·군  등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역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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