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과 흔들리는 옥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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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정책과 흔들리는 옥천 재정
  • 박영웅 전 충북도의원
  • 승인 2021.05.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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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패배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승리한 국민의 힘 두 당 모두 공통 문제를 부동산 문제로 보고 있다. 민심 수렴을 이유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금액 상향을 해결책이라 제시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선택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자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안타까운 모습으로 옥천에서 볼 때는 돈놀이를 하는 듯하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진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이며 재산보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고지 부과하고 징수 의무를 진다.

부동산 거래 후 첫 재산세는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고 그 후부터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어서 1년 차 세금과 2년 차 세금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재산세를 징수하면 일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사업비로 재교부를 받는 형태이고 나머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구조이다.

지방세지만 과세권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징수하므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재산세 징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발표한다. 지자체는 그것을 근거로 공식 세율을 적용해 징수 고지서를 발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0.1%의 최저세율을 적용하지만 6억 원까지는 특별세율 0.05%를 적용해 세금을 징수했다. 여야는 이것을 9억 원까지로 상향 적용하자는 주장에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6억 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체 재산세 부과 대상자의 92.1%이다. 9억 원으로 상향하면 전체 재산세 납부자의 3.7%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극소수를 위한 말장난이다.

재산세율을 0.1%에서 0.05%로 인하하든 그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든 지방세니까 서울만 징수하면 좋은데 법률에 따른 징수로 세율이나 금액이 전국에 동일 적용된다.

재산세율 0.1%가 적용돼 옥천군에서 징수하는 재산세가 연간 100억 원이었다면 6억 원 이하 감면세율 0.05%를 적용할 경우 50억 원으로 세수가 반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원초적으로 불균형인 서울과 지방의 현실을 조세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 정책이 돈놀이하는 극소수와 그들을 추종해주는 일부 부류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없으면 옥천군민은 지금처럼 특별시민과 일반 군민으로 살아야 한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확실한 보유세를 징수하고 그것을 균형발전 사업비로 사용하는 특단의 정책이 없는 한 서울시민은 영원한 특별시민으로 대우받기를 원할 것이며 그 결과 옥천은 소외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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