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옥천군은 지난 4일부터 도내 최초로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했다.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란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시 휴대전화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구역임을 알지 못하고 불법주정차에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에 앞서 차량이동을 자진 유도해 올바른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옥천군이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옥천군 주정차 민원사이트(https://parking.oc.go.kr)에서 본인이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정형 CCTV로 단속된 경우에만 제공되며, 인력단속 또는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일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오류가 나거나 통신사 사정으로 인해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된다.
옥천군 주정차 민원사이트(https://parking.oc.go.kr)는 사전 알리미 신청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태료 조회와 사전통지 기한 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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