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아세요] 주택 경매시 세입자 보호금액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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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아세요] 주택 경매시 세입자 보호금액 높인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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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참으로 당황스럽다. 우선, 집주인에게 건넨 보증금(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경매로 인해 단 한 푼도 못 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도 된다. 물론 과거에도 경매로 인해 집이 넘어갈 때 일부분 돌려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돌려 받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우선 변제’라는 제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변제’란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도 임차인 보증금 일부를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서울의 경우 기존 1억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로 보증금액의 폭을 4천만원을 늘렸으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변제금액도 3,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1,300만원 늘렸다.

옥천이나 영동과 같은 소도시의 경우도 현행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보증금액 폭을 1천만원 늘렸으며 변제액 역시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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