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박한범 씨 17년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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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박한범 씨 17년만에 복직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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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로 공로연수, 연금 등 혜택
박한범 씨(가운데)가 17년 만에 복직 후 임용장을 받았다.
박한범 씨(가운데)가 17년 만에 복직 후 임용장을 받았다.

 

옥천군이 2004년 12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파면된 박한범(59) 씨에 대해 5월 10일 자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했다다. 해직 17년만이다.

군은 지난달 19일 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직 신청을 받고 5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복직을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옥천군지부 제1대 지부장인 박 씨는 1986년 8월 실무수습원으로 임용되어 2004년 경제교통과 재직 당시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됐다. 하지만 퇴직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따라 복직된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해직 기간 동안의 경력인정 및 재직기간 합산으로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문형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결정이 사회 개혁과 통합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한 선배공무원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5만 군민을 위해 더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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