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회, 성희롱 등 ‘예방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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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회, 성희롱 등 ‘예방내규’ 시행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5.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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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회(회장 이철순)가 지난 14일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내규’와 ‘괴롭힘 예방내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두 ‘예방내규’는 직원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 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일 제정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내규’에는 예방 교육 시행, 고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어 ‘괴롭힘 예방내규’ 에는 예방교육과 조사위원회 설치, 사실의 획인 및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와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
이철순 회장은 “앞으로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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