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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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1.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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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65호 1면 ‘부동산 가격, 중개사무소가 결정한다?’ 기사와 관련 한국공인중개사충청북도지부옥천군지회(회장 장명수) 임원들이 15일 본사를 방문, 당시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마구잡이식 가격결정’은 ‘근거에 기준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며 ‘복덕방’이라는 표현은 구시대적 표현이라고 지적을 했기에 반론을 받아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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