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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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 강형일기자
  • 승인 2021.07.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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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50% 감면

충청북도가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격별로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다.

임대료 감면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50%를 감면할 경우 3,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때 당초 1일 임대료 16만 원에서 50% 감면한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25,413 농가에서 농기계 총 36,640대를 임대해 7억3천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한 33,473대 7억 6,600만 원과 대비해 농기계는 3,167대 추가 임대한 반면 임대료는 3,600만 원 감소했다.

한편, 충북도는 현재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42곳에서 7,32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 대상은 일반 농업인이며 고령이나 여성,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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