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도 못 움직이는 6급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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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도 못 움직이는 6급 팀장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7.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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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당한 공무원 여전히 현직 유지
“당사자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 없다”
“군 공무원 숫자가 700명인데…”
“공직사회 선례 남길까 걱정이다”

절차와 정산을 소홀히 해 징계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취한 인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31일자로 옥천군 김 모, 고 모, 김 모 씨 등 팀장급 3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관내 공공급식센터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급식 보조금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와 정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정해진 절차와 검토를 소홀히 해 감사팀에 적발됐다. 이후 감사팀은 해당 문제가 단순히 주의나 경고 차원을 넘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곧 바로 지난 4월 말 인사팀에 회부했다. 인사팀 역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 3명을 5월 31일 자로 최종 징계했다.(본지 2021년 6월 10일 1면 보도)

이후 이들 3명 가운데 2명은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으나 유독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 모 팀장만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는 인사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옥천읍 주민 윤민철(가명, 64)는 “아무리 해당 직책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람을 계속해서 제 자리에 둔다는 것은 인사권자 스스로 인사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동료 직원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당사자가 없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을 앉히면 되지 뭐가 그리도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옥천군 공무원 숫자가 700명이다”고 했다.

동이면 주민 박동식(가명, 70)도 “인사권자의 의지가 약하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자리를 끝까지 보위해 주는 데는 분명 또 다른 복심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팀장 한 명 때문에 인사권자가 도마 위에 올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나라의 대통령이 사망해도 그 자리는 누군가 대신 맡게 되어 있다”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공무원은 “자리를 옮기는게 맞다. 그러나 김 팀장만큼 해당 업무를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해당 팀장을 다른 자리로 옮길 경우 해당 직무(로컬푸드)를 맡아 볼 적임자가 없어 부득불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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