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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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강형일기자
  • 승인 2021.07.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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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8월 말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에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는 504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91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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