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80만 원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8월 13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시내·농어촌,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 1,000여 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00여 명 등 2,800여 명이다.
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운수종사자 가운데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는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청에, 시내·농어촌·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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