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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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8.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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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편의 위해 ‘상담예약제’ 시행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400억 원을 지난 1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상담예약제’를 통한 접수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당초 1,000억 원에서 총 1,3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난 1~3차 접수를 통해 3,350개 업체에 900억 원을 지원했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휴‧폐업자나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최고금액인 5,000만 원을 기 지원 받은 자, 금융‧보험업 등 사치 지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4차분 신청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종전 방문접수 방식에서 상담예약 접수로 전환해 운영한다.

접수방법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문의 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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