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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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김동진기자
  • 승인 2021.09.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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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인물)이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달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하며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어 옥천군수(이하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질적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지원대상도 명시했다. “군수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곽봉호 의원은  “생활고로 인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군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군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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