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대청댐 홍수조절 실패로 입은 주민 피해 - “정부와 수공은 5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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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대청댐 홍수조절 실패로 입은 주민 피해 - “정부와 수공은 55억 배상하라”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9.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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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대청댐피해대책위원회, 정부에 조정 신청
“홍수조절 실패만 없었어도 피해 발생 않았을 것”

‘용담·대청댐피해대책위원회’(대표 박효서, 이하 위원회)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55억4,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위원회는 “지난 해 8월 8일 용담댐 과다방류와 같은 홍수조절 실패만 없었더라도 이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홍수조절 실패에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조정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배상의 근거로 “당시 홍수조절 실패로 농작물 31억9,600만 원을 비롯해 건물, 가구, 가전, 집기, 재고물품 등 농업시설물 13억6,700만 원, 농기계 1,600만 원, 시설과 자동차 피해 3억7,600만 원 기타 조경수, 임시주거비, 영업손해 5억9,300만 원 등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에 주민 대표 박효서, 김연용, 김대환 등 주민 254명에게 총 55억4,800만 원의 피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8일부터 8월 9일 이틀 동안 옥천군 동이면 등 6개면 일원에 내린 비로 특히 이원면 원동리 일원의 누적강수량이 129mm로 나타나 금강하천기본계획 100년 빈도율 확률강우량의 30% 수준으로 용담댐 방류가 없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로 댐 운영 미흡이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주민들은 위원회를 꾸리고 같은 해 8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8월 14일)하고 감사 및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8월 19일)했으며 환경부를 상대로 피해 서명부와 보도자료를 제출(9월 18일)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용담댐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10월 21일)토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현장조사 실시(2월 25일)를 시작으로 신속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6개 시군회의를 개최(3월 9일)했으며 용담댐 운영 제약사항에 대한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첫 합동조사를 실시(3월 16일)하는 등 지자체와 위원회가 뜻을 모아 피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전방위적인 대책강구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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