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000만 원 과태료
보은군이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은읍 중초리 소재 클럽디보은과 탄부면 상장리 소재 클럽디속리산 등 2곳의 골프장에 대해 지난 3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군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지역 수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토양과 수질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농약 18종 등 모두 28종에 대해 진행했으며 채취한 시료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맹·고독성 농약의 검출 등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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