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공설시장 점포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상태바
옥천공설시장 점포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9.3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10개소·기존 3개소
새단장을 마친 공설시장 신규 점포 모습
새단장을 마친 공설시장 신규 점포 모습

옥천군이 옥천공설시장(옥천읍 삼금로 5길 14) 점포 새단장을 마치고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점포는 일반점포와 휴게음식점 등이며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신규점포 10개소와 기존 점포 3개소이다. 

점포면적은 14㎡(8개소), 19.35㎡(2개소), 28㎡‧30㎡‧68.35㎡(각 1개소) 등이다. 낙찰금액은 낙찰시(최고가 입찰) 일시 납부해야 하며 최저가는 면적별로 48만2,040원부터 237만730원까지이다.

사용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계약갱신 횟수는 2회(1회 갱신기간 5년 이내)이다. 

공개경쟁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찰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 관내에 계속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세, 지방세 미납자(체납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점 8개 시설 개선과 신규점포 10개소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에 손님 유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옥천군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