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이것이 문제다(5) - 공무원과 업자, 골프회동에 식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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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이것이 문제다(5) - 공무원과 업자, 골프회동에 식사까지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0.0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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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5·6·7급 공무원과 업자 등 4명
“관계자 엄중징계하라” 목소리 높아
“만나서 얘기하자” 강한 불쾌감 드러내

옥천군 5·6·7급 공무원 3명과 업자가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옥천군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는 B모 씨와 안전건설과 S모 씨, 문화관광과 P모 씨 그리고 <주>K산업 B모 대표 등 4명은 지난 달 11일 보은군 모 골프장에서 골프회동을 갖고 옥천읍 한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

문제는, 이들 3명의 공무원이 무슨 목적으로 업자와 골프회동을 가졌으며 2차로 음식점에까지 동행했느냐는 것. 그것도 평일 군청 내 사무실이 아닌 휴일(토요일) 밖에서.

‘옥천향수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일 이들 4명은 보은에서 골프 회동을 마친 뒤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옥천의 한 중화요리 집에서 2시간 동안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 가운데 업자 B 씨는 십 수 년 전부터 옥천군 관내 도로 차선을 전문적으로 맡아 온 도색전문 업자로 당시 동행했던 공무원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간부 공무원인 B 씨는 2005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당시 감봉 처분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0년 넘게 쌓아온 친분 골프장 이름까지 밝혀야 하는가

공무원 B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업자와 골프를 쳤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은 맞다”며 “골프비용 232,000원은 개인별로 지불했다”고 했다. 당일 함께 동행했던 P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을 뿐”이라고 했다. S 씨도 “10여 년 넘게 친분을 맺어온 사이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B업자가) 운동이나 가자고 해서 순수 친목도모 차 갔다. 비용 역시 개인부담을 했다. 골프장 이름까지 밝혀야 하는가”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업자 B 씨는 “고향이 옥천이다. 두 달 전부터 운동(골프)하러 가자고 부탁을 했다. 마침 그날은 선친 벌초도 할겸 겸사겸사해서 갔다. 이들은 퇴직해서도 계속해서 만나야 할 친분이 돈독한 사람들이다. 업무상 청탁이나 향응제공은 없었다”고 했다.

<주>K산업, 전체 26.6% 수주 Y·C건설은 단 한건도 수주 못해

그렇다면, 해당 업자는 옥천군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공사를 수주했을까. ‘옥천향수신문’이 입수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10년 동안 옥천군이 관내 차선 도색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차선 도색 공사 발주 내역을 종합해 보면 총 50건 공사에 20억393만7,800원에 달하는 차선 도색 관련 각종 공사를 발주했다. 이 가운데 <주>K산업이 5억3,308만4천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전체적으로 26.6%를 <주>K산업이 공사를 따냈다. 4개 공사 가운데 1개 공사를 수주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주>C공사가 10건에 4억5,748만1,800원(22.8%), D건설<주>가 3억9,594만1천원(19.8%), <합>D건설이 3억4,815만2천원(17.4%)를 수주했다. 6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전체 공사 87%를 가져갔다. <주>Y건설이나 <합>C건설 등은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주>Y건설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입찰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낙찰이 안되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다”며 “이유야 어떻든 업자와 관련 공무원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건 모양새가 좋은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자와 골프회동을 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비록 아무런 커넥션이 오가지 않았을지라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옥천읍 주민 최옥임 씨(가명, 64)는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다른 동료 공무원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참에 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소상히 밝혀 문제가 드러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옥천읍 주민 박경일 씨(가명, 52)도 “도무지 윤리의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업자나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휴일을 택해 외부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자체가 뭔가 구린내가 난다. 문제가 된 업자가 있다면 영구 추방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옥천군 공무원 L 모 씨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업자와 공무원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자체만으로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만에 하나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공무를 처리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권자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당이득 수수 금지’ 명문화
“5일까지만 기사 미뤄 달라”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절차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서도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가액일 때는 2~5배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금품제공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공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본지와 통화를 하던 업자 B씨는 기자에게 “다음 달 5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때까지만 기사를 미뤄 줄 수 없느냐. 기사화를 하려면 굳이 나에게 물어볼 필요없이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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