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중심이 될 ‘주민자치회’의 전면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을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안남·청산·이원·군서·군북면으로 5개 면이며 기간은 11월 1일까지다.
주민자치회 예비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5개 면 주민들은 위원 신청서(단체추천의 경우 추천서 추가)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예비위원 모집 후 11월 중 진행되는 6시간의 사전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 원활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모의토론 진행 등 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을 이수한 예비위원 중 필요 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최종선정 할 예정이며 12월 군수 위촉 이후 2022년부터 2년의 임기로 새로운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선정 이후 전환되는 읍·면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 구성부터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21년 4월 제정된‘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4개 읍·면(옥천읍, 동이면, 안내면, 청성면)을 시범 전환하였고 올 연말까지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문형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전면 전환을 통해 관내 전 읍·면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는 만큼 성숙한 주민참여의 장으로서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기존에 운영되던 자문기구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근거 법령에 따라 실제적인 의사 결정권과 예산 운영 등 관련 권한을 이행 받아 운영하는 의사결정기구로써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은 물론 정산 및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민참여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문제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군은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4월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7월 4개 읍·면(옥천읍·동이면·안내면·청성면)에서 전환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5개 면(안남면·청산면·이원면·군서면·군북면)도 전환을 완료하고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자치회는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의 주제에 맞는 지역문제나 사업 주제를 마을자원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다. 발굴된 각종 의제들은 분과회의나 정기회의 시 논의를 통해 읍면 자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민자치회의 의결과정을 통해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의결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사업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안건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듬 해에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이를 직접 집행하고 집행이 완료되면 다음 주민총회에서 집행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