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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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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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

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지난달 28일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또는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압력지시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다.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폐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는 3천 원, 3.3Kg 이상은 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편, 압력지시계가 달려 있지 않은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부식에 따른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박은용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평상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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