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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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하라”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1.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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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군수 공동건의문 서명 동참
인구 아닌 군민 위한 선거구 획정해야
현행대로라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김재종 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에 동참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북 박세복 영동군수·김재종 옥천군수, 충남 문정우 금산군수·노박래 서천군수, 경북 이병환 성주군수·이승율 청도군수, 경남 구인모 거창군수·한정우 창녕군수·조근제 함안군수·백두현 고성군수, 강원도 한왕기 평창군수·최승준 정선군수·최명서 영월군수
김재종 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에 동참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북 박세복 영동군수·김재종 옥천군수, 충남 문정우 금산군수·노박래 서천군수, 경북 이병환 성주군수·이승율 청도군수, 경남 구인모 거창군수·한정우 창녕군수·조근제 함안군수·백두현 고성군수, 강원도 한왕기 평창군수·최승준 정선군수·최명서 영월군수

옥천군이 인구중심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고 군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건의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지난 4일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에 동참했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헌재판결에 따라 단순히 인구만을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간 불균형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한층 가속화 시킬 뿐”이라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식은 충북 옥천군을 비롯한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군 단위 지자체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공동건의문은 국회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충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 상황을 맞았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27,522명, 상한선은 82,566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월 말 현재 옥천1선거구는 29,069명으로 인구하한선을 충족시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옥천2선거구(동이면·안남면·안내면·청성면·청산면·이원면·군서면·군북면)는 21,125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결국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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