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11월 30일까지
보은군이 문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오는 30일까지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이며 지원액은 1인 당 10만원이다.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범위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로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전국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주는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충북문화재단에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043-54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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