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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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1.2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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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1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와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역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차량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할 수 없으며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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