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地方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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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地方選擧)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1.1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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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의 시행에서 비롯됐다. 최초의 지방의회(시·읍·면의회)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1995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됐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5일 사이 또는 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시행연도는 동계 올림픽, 월드컵, 필즈 상, 아시안게임과 같은 해에 한다.

당선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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