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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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1.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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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등 10개조로 구성된 법률로 제정됐다.

제정 당시 취지는 국회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하에서 비롯되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1949년의 1차 개정은 재적의원 103명 중 99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1953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형법안을 성안하는 단계에서 법사위 안의 기초자들은 ‘1948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신형법(안)의 내란선동·선전죄, 각종 외환죄의 선동·선전죄, 폭발물사용선동죄에 흡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제1차 투표에서 재적 원수 102인, 가(可) 11표, 부(否) 0표로 제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102인, 가 10표, 부 0표로 다수 국회의원의 기권으로 부결됐다.

1953년 제정된 형법 부칙 제12조(본법 시행 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는 다른 법률 15개와 함께 국가보안법도 폐지 대상 법령으로 나열하고 있었으나 전시의 치안 상태 및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보다 중시하여 존속하게 됐다.

4·19 혁명을 통해 들어선 신정부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다르게 이 조항들은 이승만 정권이나 이후의 군사 정권이 아니라 자유당을 축출하고 들어선 제2공화국 당시에 추가된 것이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개정을 겪다가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됐다. 1980년 12월 31일에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통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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