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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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영농정착자금 신청하세요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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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충청북도가 청년층의 농업 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를 내년 1월 28일까지 진행한다. 

2018년부터 농식품부 국정과제로 시행 중인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만 49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로 독립경영예정자도 포함되며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농가경영비,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발된 1~3년차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창업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익월부터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신청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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