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해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 중 일부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란, 가구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등의 주거비 지출 지원 또는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2021년에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46%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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