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6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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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61% 상승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2.0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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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가장 낮은 상승률

보은군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90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 해보다 6.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충북이 8.20%, 전국이 10.16% 상승한 것에 비해 보은군은 6.61%로 충북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2020년 11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90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25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5.97%, 속리산면 5.55%, 장안면 6.42%, 마로면 6.60%, 탄부면 6.58%, 삼승면 6.47%, 수한면 7.67%, 회남면 6.91%, 회인면 9.60%, 내북면 7.65%, 산외면 7.97%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년도까지의 현실화에 상당히 접근해 있던 읍면은 상승이 그만큼 낮았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세재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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