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전체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가 되며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여부를 모르는 운전자는 65.6%에 이르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에 대하여 모르는 운전자도 6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옥천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