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다류 포함),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여부 △농‧임‧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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