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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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이예은기자
  • 승인 2022.01.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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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충북도가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충북도 외로 주소 이동 이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가나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50만 원으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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