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내 음주 ‘3만원’ 과태료
상태바
금주구역 내 음주 ‘3만원’ 과태료
  • 김동진기자
  • 승인 2022.01.20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시설 103개소 대상

옥천군이 올해 1월부터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7월 군은 관내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관내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장소는 어린이공원(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45개소), 어린이집(19개소), 학교(유치원, 초·중·고 27개소), 청소년 시설(3개소), 도시공원(6개소) 등이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부과 징수된다.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제정하였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