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으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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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앞으로가 중요하다
  • 박승룡 논설위원
  • 승인 2016.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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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합헌 결정하면서 시행을 한 달여(9월28일께)앞두고 있다. 시행과 적용까지 큰 혼선을 야기했지만 국민들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다. 크게 반발할거로 예상된 관련 농가들이 정치권과 사법부가 예외 인정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시행한 후에 보완을 하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선규정 등 아직 협상을 해야 하는 높은산은 남았지만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청렴 척도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셈이다. 전 국민들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국회의원 포함 여부도 대충 정리된 듯하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특히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라는 점에서 ‘공익적 민원’청탁은 허용하되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사사로운 청탁은 처벌받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등이다.

공직자가 자기 가족을 관련기관에 채용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기관과 납품계약 등을 맺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빠져있다. 법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만 제외됐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모든 내용의 필요성을 떠나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의 변화된 사회 모습이다. 특히 ‘김영란법 이후 첫 사건’이라는 수식어를 만들기 위해 언론과 사법기관은 마녀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이 법의 정론은 다른 현행법에 부정 청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더 이상 방치했다간 청렴한 건강한 사회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전 국민의 정서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게 ‘김영란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인터넷 등에는 각종 법률 관계자들이 올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얕은 편법과 술책’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피해나갈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다만 잠시 법망에서 벗어 날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하지만 반대로 카드회사나 각종 식당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카드사들은 난색을 펴고 있다. 실제로 모든 접대나 선물은 공익적이던 아니던 법인카드로 이용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용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카드사들은 일단 법안 보완시기에 정책을 편다는 눈치작전에 돌입했다. 또 ‘접대 식사비가 3만원은 안 되고 2만9000원까지는 괜찮다’는 시행령에 따라 음식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한 고급 일식 프랜차이즈 점은 전체 메뉴의 90%이상을 바꿔야 하고 일부 한 식당과 고급육을 다루는 식당들도 원가를 맞추기 위해선 1등급 아래의 품질을 팔아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물론 일반사업자들의 불편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소 불편한 사항은 참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전 국민의 정신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혁명’으로 평가되는 ‘김영란법’도 기존 규제법의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고, ‘김영란법’ 시행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더라도 부작용과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야 한다. 법 시행 전 반드시 이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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