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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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5.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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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8년 이후 3년 연속 2등급 달성에 이어 지난 해에는 1등급(광역지자체 중 유일)을 획득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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