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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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한다
  • 김동진 기자
  • 승인 2022.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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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251만6,000원)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자녀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6개월간 자녀 1명 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괴산군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 043-83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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