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가 19일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이날 교육에는 안소근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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